제목
부동산의 저가양도를 부당행위 계산부인하고 가지급금과 저가양도가액 및 시가와의 차액상당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상당액인 금액이 사외유출되고 주식회사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며 앞으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만큼 당해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3중0513심판(1993.06.17)법인소유의 부동산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면서 매매가액과 비교한 시가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