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대물변제계약체결일로 볼 것인지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요지
부동산의 양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6.12.1이며 채무발생일을 양도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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