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확정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수익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산의 적정여부(경정)
요지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취득 부대비용이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중2360심판(2003.11.17)공사보증충당금의 인정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