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확정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수익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산의 적정 여부(경정)
요지
토지를 선분양함에 따라 수입금액은 확정되었으나 대응비용은 그 이후에 발생하도록 되어 있어서 할부이자와 지급수수료는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이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중2360심판(2003.11.17)공사보증충당금의 인정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