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 법인세 납부(기각)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한다 하여 상품인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 판정요건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2695심판(2009.02.11)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