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할양도한 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한다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요건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아님. 필요경비는 법인의 당기순이익 계산시 매출총이익에서 차감되어 이미 각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769심판(2009.12.21)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으로 보유하다가 판매한 토지가 '토지등 양도소득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