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토지 다수 분할을 통한 계속적·반복적 거래는 부동산매매업임에 해당하나, 매매계약 해약분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고의성이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전0686심판(2006.07.21)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기각)
  • 참조결정2007중0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