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결정가능 여부(경정)
요지
실제 투입된 공사원가에 훨씬 못미치는 공사원가만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것으로 보이고 수입금액 허위기장률도 39.88%로써 과다하므로,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서0852심판(2004.07.15)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