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의 수입시기
요지
청구인들이 매수인들에게 07.9.15.까지 잔금 미지급시 계약이 해제됨을 통지한 이후 매수인의 지위가 변경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도 새로운 매수인에게 당초 계약이 원만하게 이행되길 원한다고 통지한 사실 등을 보면, 통지일에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위약금의 귀속시기는 동 판결이 확정된 11년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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