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행위판단기준일인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이 언제인지 여부
요지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0항 제1호는 수증자가 쟁점주식을 차후 양도할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 점, 청구인은 20XX.XX.XX. 쟁점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작성된 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20△△년에쟁점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20XX.XX.XX.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한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중3003심판(2018.11.16)쟁점사업장의 법인전환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이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이 존재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