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담부증여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14조의2 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의 5% 상당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도 신축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경우 「소득세법」제114조의2 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근거로 삼은 법령이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되어 당연무효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내지 대법원의 관장사항으로 청구의 범위를 벗어나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담부증여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신축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다고 보아 「소득세법」제114조의2 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의 5% 상당의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119심판(2017.03.30)「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