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처분이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처분청은 2015년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로 파생된 자료에 대하여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16.7.8. 고지처분을 이미 하였고, 이 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서1817심판(2022.09.29)처분청이 상당기간 전에 과세자료를 수보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이르러 부과처분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권리구제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중3428심판(2020.04.27)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부과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