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수입금액 신고한 사업자를 과세사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전문기술용역업체로부터 기계·금형설계·투시도 작성등의 용역을 하도급받아 설계·제도하여 납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서2951심판(1994.02.16)청구인이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1994경3539심판(1994.12.09)무자격 건축(구조)설계사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장기간 면세처리하다가 그 공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