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본점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본점 소재지 인근에서 별도 사업장에 대한 등록없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지점에 대하여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부동산임대업에 제공되는 토지의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점사업장의 임대수입금액을 본점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동 지점에 대하여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부0232심판(2008.11.26)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에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데 대하여 미등록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