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92서4098 (1992.12.29)
심판기타각하
- 제목
-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 요지
- 체납세액과 그 가산금에 대한 납부안내가 위 규정에 의한 처분에는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청구인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먼저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게된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90.12.3 경락을 원인으로 양도하였던 서울시 성북구 OOO동 OOO 대지 321㎡에 대한 양도소득세 6,581,840원 및 동 방위세 1,316,360원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국세징수법이 정한 가산금 1,342,600원을 포함한 총 9,240,800원을 92.9.23까지 납부하라는 처분청의 안내문에 대하여 92.9.22 심사청구를 거쳐 92.1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심사ㆍ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써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ㆍ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체납세액과 그 가산금에 대한 납부안내가 위 규정에 의한 처분에는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청구인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서1240심판(2017.05.16)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