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요지
체납세액과 그 가산금에 대한 납부안내가 위 규정에 의한 처분에는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청구인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서1240심판(2017.05.16)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