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2021.8.5.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의 포상금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아니라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제보자료가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만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이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조심 2015중1914, 2015.6.5., 그 외 다수 같은 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1914심판(2015.06.05)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한 처리결과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구2543심판(2016.09.22)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