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요지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경정결정하여 국세환급금통지를 한 날을 처분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국세환급통지를 한 날을 처분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심판청구는 처분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청구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3서1971심판(2003.11.24)연대납세의무자가 소멸된 것인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