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감안하면, 1차 매매계약상 매매금액 7억원은 계약체결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구3193심판(2009.12.31)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 참조결정조심2008서3079심판(2009.04.16)당초 매매가액을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