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베트남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베트남에서 제품 등을 수출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외국인계약자세를 부담하였다면 이는 베트남 과세당국이 조세조약에 위배되게 징수한 것이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으로 보기 어려우며,「한ㆍ베트남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7조 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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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른결정조심 2017서3310심판(2018.12.11)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에서 수취한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에서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국내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