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 폐업당시 결산상 단기채권 잔액을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쟁점채권이 가공으로 계상되어 온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거나, 청구외법인에게 실제 반환되었다고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채권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부1331심판(2006.07.14)가공자산을 대표자상여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