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전환시 취득한 주식의 실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
요지
가입자 수는 유선방송의 초과수익력(영업권)을 결정짓는 근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바 법인전환시 취득한 주식 액면가액에 영업권을 재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중3580심판(2008.12.17)유선방송사업 양도금액 중 설비제외 금액을 영업권으로 보아 일시재산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