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토지를 정상가액보다 저가양도하였다고 하여그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저가양도여부 판단기준일은 계약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3중0513심판(1993.06.17)법인소유의 부동산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면서 매매가액과 비교한 시가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1995광1453심판(1995.11.10)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토지를 정상가액보다 저가양도하였다고 하여 그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