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 주식비율이 증가하였고, 그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이 건 토지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이 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해제(2009.1.10.)됨으로써 그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모두 유효한 계약이 되었으므로 이 건 토지는 그 잔금지급일(2006.6.23∼2008.2.25.)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조심 2009지1108, 2010.11.10. 합동회의 결정),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이 아닌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해제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기한 내에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아(대법원 1995.6.16. 선고 94누11019)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지1108심판(2010.11.10)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까지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를 토지 취득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