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법인이 취득한 후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주)는 쟁점BW를 발행하기 1개월 전에 *****(주)의 최대주주인 청구인들이 설립하였으며 *****(주)가 쟁점신주인수권 인수 당시 *****(주)의 주주인 청구인 ???, 청구인 ???는 장기유학으로 해외체류 중이었던 점, ****(주)의 이익이영금 등의 누적액을 보면 쟁점BW를 발행할 만큼 자금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금융권을 통한 자금조달보다 고비용의 쟁점BW를 발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주)는 설립이후 1년여 기간 동안 사업실적이 없었던 점, 쟁점신주인수권 행사 및 전환주식 양도 이후에 *****(주)의 사업실적이 거의 없었으며 *,****백만원 상당의 전환권 행사이익이 사후에 청구인들에게 직접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는 청구인들이 쟁점신수인수권의 행사를 통한 주식전환이익을 얻기 위하여 우회거래 목적으로 설립한 도관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주식 전환이익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서1481심판(2020.11.11)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전환한데 대하여 상증법 제40조 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