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의 폐업으로 인하여 개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각하)
요지
당해법인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관련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납부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개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복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5서1083심판(1996.12.26)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아 본안 심리할 것인지 여부(취소)(취소)(취소)
  • 참조결정2007서0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