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에 대해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은 위헌·위법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현재 청구법인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각 규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2부2000, 2022.4.12., 조심 2021중1923, 2021.5.12. 외 다수, 같은 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부2000심판(2022.04.12)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중1923심판(2021.05.12)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비례원칙 등에 위반하여 무효인 개정종부세법 및 개정종부세법시행령의 규정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