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설립 비용, 상환금 차환을 위해 지급한 수수료, 차입금 이자 등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도심환경정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설립 비용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관련 절차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한 직?간접비용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은 2010.11.25. 법인설립을 한 후 2010.11.29.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OOO외 1개 법인으로부터 3,600억원을 대출받았으며, 2010.12.10. OOO 청구법인에 대하여 보유한 채권 1천억원을 기초로 기업어음(ASCP)을 발행하는 것과 관련한 각종 수수료를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는바, 비록 기업어음 발행과 관련된 각종 계약과 수수료 지급이 쟁점토지의 취득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한 간접비용으로서 토지 취득 전에 지급원인이 발생된 비용에 해당하여 쟁점토지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며,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인 2010.11.29.에 그 취득대금을 차입하면서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당해 1일의 금액에 한하여 쟁점토지와 관련된 건설자금이자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시행령 제82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지0922심판(2011.09.01)(1)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보증보험수수료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지0922심판(2011.09.01)(1)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보증보험수수료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4지0716심판(2015.03.05)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 선지급한 이자를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724심판(2015.03.05)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 선지급한 이자를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