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9 같은 뜻), 청구인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중3224심판(2006.12.13)등기부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