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채권자의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을 회생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 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인 대손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대손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은 거래상대방의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842심판(2013.09.11)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