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원의 협의이혼 확인을 받은 후 신고하기 전 쟁점아파트를 양도한데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배우자가 없는 경우란 법률상 이혼한 경우를 말하며 사실상 이혼상태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과 ooo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으며, 쟁점아파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인과 ooo 소유의 주택은 쟁점아파트를 포함하여 1세대3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2191심판(2009.08.13)양도당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음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 2006중0634심판(2006.09.15)별도세대인 배우자를 1세대1주택 판정시 동일세대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