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법원의 촉탁등기신청서 제출을 등록면허세 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이 건 등기를 쟁점부칙 및 개정「지방세법」적용대상으로 보아 소급하여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① 법원의 등기촉탁서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이 등기촉탁서를 송부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의 등록면허세 신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건 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은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조심 2023지4193, 2023.12.14., 같은 뜻임)됨② 구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법원촉탁에 의해 이루어진 이 건 등기는 쟁점부칙에 따라 2023.12.29.자 개정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건 등기를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3지4193심판(2023.12.14)①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과정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④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⑤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2024지5235
  • 참조결정조심 2008지0321심판(2008.09.25)등록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