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률상 부부이나 실제 별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기각)
요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별거부부의 경우에도 동거여부 및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률상 부부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중0634심판(2006.09.15)별도세대인 배우자를 1세대1주택 판정시 동일세대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