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임수재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으나 그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납부하고, 수수한 금품상당액 역시 반환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판결선고가 있기 전에 쟁점금액을 납품업체의 계좌로 반환하고, 추징금도 납부하였는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구3313심판(2015.10.22)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받았다가 그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선고받아 납부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