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임수재액인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쟁점금액은 형벌의 확정여부에 상관없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 상당의 추징금 예상액을 제3자 계좌에 입금한 상태에서 법원에 납부하겠다고 확약은 하였으나, 판결의 선고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전액이 미납된 상태이며, 청구인이 AA복지재단에 이의로 기부한 것은 반환한 것이 아니라 형량을 낮추기 위하여 배임수재금액을 소비한 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실제 귀속된 소득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3328심판(2011.11.15)배임수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반환한 쟁점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