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쟁점부동산 지분의 취득가액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당해재산 매매사례가액을 증여당시 시가로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의 기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당해재산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고, 그 사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받은 쟁점부동산 지분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2755심판(2010.06.17)(합동)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