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발코니확장공사는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나타나고, 이는 수분양자가 발코니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있는 인테리어공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구4058심판(2013.12.10)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으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