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발코니는 주거전용으로 사용 가능하여 전용면적에 포함되므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쟁점 아파트의 발코니는 주거전용으로 사용 가능하여 전용면적에 포함되므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1997구1504
  • 참조결정국심2004서0258심판(2006.02.08)고급주택 해당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