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등록으로 상표권 사용료 대가 수령한 경우 부가세 부과제척기간(기각)
요지
부가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사업장 등록도 하지 아니하고, 기존사업장의 부업종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는 상표권 사용대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중0216심판(2009.12.31)상표권사용료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고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외(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