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하여 주된 상속자에게 종부세 등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3377심판(2009.02.11)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여부와 종합부동산세의 처분이유 및 산출근거 등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21중1923심판(2021.05.12)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비례원칙 등에 위반하여 무효인 개정종부세법 및 개정종부세법시행령의 규정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2서2379심판(2022.06.23)상속이 개시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도 없는 경우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종합부동산세법」제2조 제5 등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중1973심판(2010.07.29)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