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물 사용량을 이용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이 쟁점과세기간 현금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폐기 등 하였고 이는 추계사유 중 하나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숙박업인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은 물 사용량과 관계가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4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5호 규정에 의하여 물 사용량을 이용해 과세표준을 추계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과세기간 쟁점사업장의 물 사용량을 이용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0527심판(2015.05.29)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물 사용량에 의해 추계경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