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이 정당한지(취소)
요지
1999.5.29 분할등기된 쟁점토지의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당 964,000원으로 분할전 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점으로 보아 물납신청한 쟁점토지의 가액이 분할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물납허가를 불허한 처분은 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8전0211심판(1999.04.09)청구인들이 물납대상재산으로 신청한 [별지1]기재의 상장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