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 심리여부 (각하)
요지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것은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아닌 예정신고 무납부 세액의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서 행하는 징수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구2603심판(2009.09.22)양도소득세 무납부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함(각하)
  • 따른결정조심2010서2579심판(2010.11.03)무납부고지에 대한 불복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임 ·(각하)
  • 따른결정조심2011중0055심판(2011.02.10)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
  • 따른결정조심 2015서1423심판(2015.09.01)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