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 증여의제(기각)
요지
분식회계에 직접 관여, 제세 탈루 및 대주주 지분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으로 볼 때, 명의 신탁한 사실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중2912심판(2006.01.24)명의신탁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2005서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