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증여의제(기각)
요지
명의신탁한 후 결과적으로 조세회피가 없었다 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명의도용이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등기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광3553심판(2004.04.16)조세회피목적 해당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