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과세가액 산정시 유상증자로 인한 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요지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그 기간 동안의 순손익액 실현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신주의 수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08서2893심판(2009.02.27)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