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요지
쟁점주식이 전량 양도될 때 사용된 증권예탁계좌의 신청서가 청구인의 자필서명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직.간접적으로 김OOO과 연결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OOO국세청장의 최초 조사시에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관련 확인서에 서명하였다가 이후 이를 번복하면서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고액의 증여세가 청구인에게 과세되자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전1867심판(2011.03.16)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1서2904심판(2012.02.29)청구인이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