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자인 청구종중을 쟁점임야의 양도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법원 판결을 통해 쟁점임야 양도소득이 청구종중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청구종중이고, 청구종중이 양도대금 전액을 회수하지는 못하였으나, 나머지 대금이 회수가 불가능한 지 여부가 증빙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매대금 전체를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중1428심판(2009.03.10)양수인의 파산으로 수령하지 못한 양도대금 미수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