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대주주에 해당됨에도 본 건 명의신탁으로 주식수를 분산함으로써 양도세를 회피하였던 것으로보 보이고,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익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전4930심판(2012.03.30)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