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000이 쟁점주식①을 직원인 청구인 등에게 분산하여 명의신탁한 후 이를 개인투자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주식②의 대부분이 자금중개법인이 아닌 청구인 등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한 후 명의신탁 시기를 다르게 보아 다시 증여세를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5089심판(2012.03.30)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