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만 제공하였을 뿐, (주택분양) 사업에 관여하지 않아 자신에게 부과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직접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고 그간의 납세신고 및 납부까지 이행해 온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사업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이를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달리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설령 법원의 확정판결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매수인에게 경료된 소유권등기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됨으로써 매도인이 해당 자산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지 못한 이상,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5중274, 2015.3.23.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0274심판(2015.03.23)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실효 또는 해제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